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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5세 이상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한 성과연급제는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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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관계 종료 원인의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, 사용자가 해고가 아니라 쌍방 의사합치에 의한 근로계약 관계 종료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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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하여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였고, 이후 상용직과 공무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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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년 농번기(3월~11월)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,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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