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징계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해고 대상자가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해고는.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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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 동기가 운영하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특혜를 준 공무원에게 견책 3개월의 징계를 내린 것은 정당하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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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사건 위탁계약은 근로계약임이 인정되고, 원고가 한 위탁계약의 종료 통지는 해고라고 판단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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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조합이 규약상 가입범위에 있으나 단체협약상 노동조합 가입 자격이 없는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가 조합비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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