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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역업체 바뀌어도 고용이 승계되리라는 정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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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회사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지점운영 및 보험설계사 모집·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Agency Manager(AM)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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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분할에 따른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을 인정한 초심결정을 취소하고,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기각한 재심결정은 위법하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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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년간 전기설비공사현장 · 반도체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의 재생불량성빈혈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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