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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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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영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,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.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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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자’의 노동조합 가입 가능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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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다태아(세쌍둥이)를 임신 중 1명만 출산(2명은 임신 중)한 경우 출산 후..
2. 다태아(세쌍둥이)의 출산일이 모두 다른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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